제주도 공공부문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8900원으로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420원으로,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9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월급여로 따지면 내년도 생활임금은 186만원으로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셈이다.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제주도 소속 혹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911명 중 정해진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제주도는 생활임금을 일단 공공부문에 적용하지만 점차 민간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19년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제주 특성에 맞는 실태생계비 조사 지표 개발 용역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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