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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당국 어린이놀이시설 ‘중대 사고’ 쉬쉬
제주 교육당국 어린이놀이시설 ‘중대 사고’ 쉬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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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24개교 37건 사고 불구 한건도 보고 안 해
제주도감사위 ‘2017 학교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18건 행정처분 요구
제주도교육청. ⓒ 미디어제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계획 세부집행계획 ‘전년 내용 그대로’

 

제주 교육당국이 최근 2년여 동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수십건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단 1건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진행한 ‘2017년도 학교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30일 내놨다.

 

감사 범위는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올해 6월 23일까지 추진한 학교 안전관리 업무 전반이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해 어린이에게 골절상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는 사망,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골절상을 입은 경우, 출혈이 심한 경우, 신경 및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 이상인 경우, 내장이 손상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24개교에서 총 3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들 학교에서 한 차례도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사용중지와 재방방지 대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지적됐다.

 

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안전관련 업무를 1개 부서에서 총괄처리를 하지 않는 곳은 제주를 포함한 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 3월 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안전관련 총괄 부서를 지정했지만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학생안전관리업무 기획 및 총괄, 학생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종합운영계획 수립 등은 별도의 사무로 분장돼 실질적으로 학생안전관련 업무가 이원화된 상태다.

 

제주도교육청은 게다가 교육부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하는 지역계획도 안전총괄부서로 지정된 부서가 아닌 곳이 담당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전담 총괄부서 지정 취지와 달리 운영하는 것으로 지적받았다.

 

학교안전책임관 지정 관련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해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2015년 3.41%(전국 평균 1.76%), 2016년 2.83%(전국 평균 1.69%)로 전국 평균보다 더 발생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만 2017년도 지역계획 세부집행계획 확인 결과 2016년도 계획에 적시된 내용을 그대로 재수록하는 등 학교안전 현황 진단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5개 과제로 분류된 2017년도 지역계획 세부집행계획 중 가장 첫번째(과제번호 1-1-1)로 제시한 ‘학교안전 전담부서 설치 및 기능 강화’ 내용 중 학교안전책임관 지정(계획)의 경우 2016년말 기준 전체 306개 학교 중 303개(99%)의 학교에 학교안전책임관이 지정돼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않은 채 2015년 5월 기준인 50%만 지정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2017년도까지 100% 지정하는 것으로 작성하는 등 학교안전책임관 지정과 관련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 외에도 △학교안전사고 에방 학교 계획 수립지도 등 미흡 △학교안전 위험성진단위원회 구성 및 안전위험성 진단 소홀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에 따른 연구사업과 제도개선 추진 소홀 △무허가 건축물 관리 소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업무 추진 미흡 등 모두 12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시정 3건, 주의 8건, 통보 7건 등 모두 18건의 행정상 처분을 제주도교육청(교육감)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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