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의 도의회 의원 선거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기준일이 2017년 9월 30일로 정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9일 오후 4시부터 제15차 회의를 열고 우선 인구 기준일을 9월 30일로 결정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1항에서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기준일를 선거구획정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 4항에 따라 도와 도의회, 도내 정당에 내년 지역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을 10월 20일까지 진술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1일 선거구획정위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회에 28일까지 의원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식 입장을 표명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다시 의견 진술을 요청하면서 법적 의견 제출 대상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외하고 도와 도의회, 정당을 대상으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과 함께 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의견 진술을 요청한 내용을 보면 도의원 정수 조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과 추진일정 및 계획,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자치단체 의회, 자치단체장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