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일부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10월부터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수거대상도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현수막은 장당 1000원~2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100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 광고물계(☏064-728-2971~3)로 문의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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