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제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제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9.29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일부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10월부터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수거대상도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현수막은 장당 1000원~2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100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 광고물계(☏064-728-2971~3)로 문의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