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지법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비방’ 60대 집행유예 1년 선고
제주지법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비방’ 60대 집행유예 1년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8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인터넷 상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불특정 다수 장소에 게시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PC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종북 공산주의자 빨갱이 북한의 심부름꾼〔스파이〕제주에 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 기록물폐기 증거인멸하는 프로 변호사입니다” 등의 글을 작성해 인터넷 블로그에 이를 게시했다.

 

또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55분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별관 건물 내 남자화장실을 비롯해 모두 11곳에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인쇄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재판부와 설전을 벌이며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 노동 사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행위가 대한민국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을 위한 행위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