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안희정 지지’ 제주 청년 명단조작 20대 벌금 500만원
‘안희정 지지’ 제주 청년 명단조작 20대 벌금 5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8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며 동참자 명단을 조작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청년 1219인’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중인 안희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애초 제주청년 2017명 명의로 지지 선언을 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자신을 포함해 47명에 불과하자 동의를 받지 않은 학교 선후배와 연예인, 위인, 페이스북 친구 등 1172명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해 기자회견문을 작성,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장래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변호인의 주장을 감안해 벌금형을 확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