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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해 교육의원 폐지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해 교육의원 폐지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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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피선거권 제한·권한과 책임 불일치 문제 등 지적
민주당 제주도당에 “교육의원 폐지 적극 검토, 공론화 주도해달라” 촉구
 

최근 다시 논의가 재개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의원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오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최근 의원입법으로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교육의원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시돼 왔고, 선거구획정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 차례 여론조사에서도 선거구 조정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다뤄지긴 했으나 전면적으로 시민단체 차원에서 교육의원 폐지가 공론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초석이 될 교육의원 폐지에 대해 민주당 제주도당이 적극 검토하고 공감대 형성을 주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의원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의원 정수 확대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교육의원 제도가 갖고 있는 불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교육의원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우선 교육의원 피선거권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교육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 때문에 교육의원 제도가 사실상 퇴직 교장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교육자치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 모두의 공통 사안으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의 고른 참여가 보장돼야 하는데,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자만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왜곡된 형태로 전락했다”면서 “교육자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부문의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며, 그 방법으로 교육분야를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킴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선거권 제한은 쳘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도의회의 모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도의회 상임위 중 의원 9명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 5명과 4명의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의원들로 구성되는 데 대해서도 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육 경력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의회 내 모든 상임위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의원 제도가 아니더라도 교육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비례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선적으로 도입되기 바란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제주의 풀뿌리 자치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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