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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25건 적발
제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25건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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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수사의뢰 … 7300만원 반환 명령, 추가징수 처분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25명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작한 이후 27일까지 25명을 적발, 7300만원을 반환 명령 또는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사업주와 공모해 취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 신청 당시 이미 취업한 상태였음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로 수급자격을 신청해 각각 337만6000원, 307만5000원을 받았다가 적발된 A씨 등 2명은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명령과 함께 100% 추가 징수 처분이 내려졌다.

 

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음식점에 상용직 근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사실을 숨긴 채 6개월간 실업급여 568만원을 받은 B씨는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명령과 60% 추가 징수 처분이 내려졌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고용보험과 국세청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해보면 부정행위가 있었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원 적발될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달 16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자진신고 기간 중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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