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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 적발
EEZ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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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7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EEZ 내에서 어획량을 축소기재하는 등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국선적의 유망어선 7척을 적발,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중이던 제주해경서 소속 3012함 등 3척은 한중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제한조건 위반(어획량 3245kg 축소기재) 혐의로 유망어선 요영어 A호(148t) 등 6척을 적발했다.

 

또 같은 날 그물코가 규정(50mm 이상)보다 작은(41.8mm) 유자망 그물을 사용하는 등 망목규정을 위반한 중국선적의 요영어 B호(147t)가 나포됐다.

 

제주해경서는 앞서 지난 24일과 25일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4척을 발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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