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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제주서 자식들과 세상 등지려한 엄마 집유 5년
생활고로 제주서 자식들과 세상 등지려한 엄마 집유 5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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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생활고 등으로 제주에서 자식들과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4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19일 직장에 사표를 내고 짐을 정리해 천안시에 있는 병원 등에서 수면제 40여알을 처방받아 같은 달 20일 3명의 자녀와 함께 제주에 왔다.

 

최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무인텔에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물과 음료수에 타 아이들에게 비타민이라고 속여 마시게 한 뒤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유서를 작성해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방과 화장실에 피워 목숨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다음날 오후 5시께 무인텔 관계자들이 발견해 이들을 구출하며 뜻을 이루지 못했다.

 

최씨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하며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남편의 빚까지 떠안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제생활 및 자녀들의 양육 등 가정형편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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