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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위해 ‘섬’ 특수성 반영해야”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위해 ‘섬’ 특수성 반영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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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헌법 개정 반영 '별도 조항' 공식 제안
“제주도‧의회 제안 조항 국회‧중앙정부서 채택하기 어려워”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주요 당직자들이 27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 도정, 지금이라도 도민 의견 수렴해 논리 보완 작업 나서야” 요청도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7일 당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반영 조항으로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설치한다’를 공식 제안했다.

 

제주도는 앞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헌법개정안 조항을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조항은 ‘실질적 지방분권 이념을 실현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이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회견에서 자신들의 제안 조항에 대해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서성을 드러냄으로써 경계를 가진 인접 광역자치단체가 없어 독자적인 자치정부를 운영하며 생길 수 있는 지역간 갈등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차등적 분권 지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제안한 조항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의 건의 조항을 채택 시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게 특별자치지방정부를 요구할 개연성 때문에 헌법 개정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또 도의회의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입장에서 당연한 주장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다른 자치단체의 기준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 타 지자체 등에서 ‘왜 제주만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지역 형평성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지금 추진되는 헌법 개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수십년 동안 올까말까한 천금같은 기회”라며 “도민 모두의 관심과 도내 정치권의 열정 및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에 따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주도가 추진하는 로드맵과 논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금이라도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 논리를 보완하는 작업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지금까지 나온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거나 기존 대안 중 가장 타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내용을 중앙당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자당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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