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월1일~5월31일 변동된 개별주택 1730호 3395억6000만원 대상
제주시는 9월29일자로 2017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2017년 9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 개별주택은 2017년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용도 변경, 일부 멸실, 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단독주택으로 1730호 3395억6000만원이다.
유형별론 신축(1307호, 76%)이 가장 많고, 증축(140호, 8%), 토지 분할·합병(118호, 7%), 용도변경(104호, 6%), 기타(61호, 3%) 순이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는 일사편리(kras.go.kr:4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은 11월17일까지 주택가격 적정성 재조사, 한국감정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11월 2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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