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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공무직노조 2017년 임금교섭투쟁 승리 결의대회
제주교육공무직노조 2017년 임금교섭투쟁 승리 결의대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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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임금협상 소급 적용·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 등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홍정자)가 26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2017년 임금교섭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홍정자, 이하 제주교육공무직노조)가 26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근속수당 완전쟁취, 임금협상 소급 적용, 급식보조원 월급제 전면시행’ 등을 촉구하며 2017년 임금교섭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교육공무직노조는 이날 “지난 8월 18일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그리고 전국15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모여 집단교섭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 즉 사용자측은 반쪽짜리 근속수당 안을 가지고 시간끌기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로 개악안을 철회시키자 내놓은 것이 2만5000원 근속수당. 커피 한잔 값 인상하자는 것”이라며 “1박 2일 23시간에 걸쳐 진행된 4차 본교섭으로 근속수당 3만원까지 나왔지만 이 역시 4년차부터 적용하겠다는 등 반쪽짜리 근속수당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제주교육공무직노조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제주도교육청만 안 하고 있는 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기본급 소급적용이고 또 하나는 급식보조원 월급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급 소급적용은 노사관계의 기본이다. 급식실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급식보조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 밖에 없다”며 “제주도교육청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육공무직노조는 이에 따라 “임금협상 소급적용과 올해 급식보조원 월급제 전면시행을 해야 한다”며 “아주 기본적인 우리 요구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투쟁으로 제주도교육청을 응징하고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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