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 일대 최근 2년간 건축된 114곳 대상
서귀포시가 일명 ‘방쪼개기’ 단속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방쪼개기)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방쪼개기’는 다세대 혹은 다가구주택의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건물주가 가구 수를 늘려 더 많은 원룸을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귀포시는 ‘방쪼개기’가 만연한 곳으로 보이는 신시가지 일대 최근 2년 동안 건축된 다가구주택 114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일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에서 위법사항 발견 시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대수선, 불법증축 등은 시정명령으로 자진 철거토록 할 예정이다.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방쪼개기가 주거환경 열악과 주차난 가중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게 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방쪼개기 등을 막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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