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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가구 ‘방쪼개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다가구 ‘방쪼개기’ 일제 점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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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 일대 최근 2년간 건축된 114곳 대상
다락 등을 거실로 사용하는 방쪼개기 사례.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가 일명 ‘방쪼개기’ 단속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방쪼개기)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방쪼개기’는 다세대 혹은 다가구주택의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건물주가 가구 수를 늘려 더 많은 원룸을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귀포시는 ‘방쪼개기’가 만연한 곳으로 보이는 신시가지 일대 최근 2년 동안 건축된 다가구주택 114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일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에서 위법사항 발견 시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대수선, 불법증축 등은 시정명령으로 자진 철거토록 할 예정이다.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방쪼개기가 주거환경 열악과 주차난 가중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게 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방쪼개기 등을 막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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