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이어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와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의 주차장 조례 개정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8일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대회의실, 29일 제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 분석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적정요금을 산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비주거시설로 주차 유발이 많은 위락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인 경우 현재 70~2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50~100㎡당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주거 분야 자동차 보유대수는 가구당 평균 1.18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규정보다 6~25% 많은 주차 면수를 확보하도록 조례가 개정된다.
자주‧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에 대해서도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50% 이하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일반인이 운영하기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 비율을 줄이고 이용이 편리한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현재 읍면과 동 지역을 구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 전역에 대해 같은 설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완, 올해 말까지 조례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