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제주시 지역 ‘바‧라이브’ 10곳 중 2곳 불법영업
제주시 지역 ‘바‧라이브’ 10곳 중 2곳 불법영업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5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市 70개소 점검 결과 16개소 적발…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키로

제주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른 바 ‘바’와 ‘라이브’(일반음식점) 10곳 중 2곳이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바’와 ‘라이브’ 등에서 유흥접객 행위를 한다는 여론을 바탕으로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70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 청소년 관련 부서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합동 단속 결과 업종위반 영업 행위 등 16개 업소가 적발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이 4개소로 가장 많고 영업주 및 종업원의 유흥접객 행위, 음향‧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업소도 3개소로 조사됐다.

 

또 주류만을 조리 및 판매하는 업소가 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2개소 등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종업원 유흥접객행위 1개소와 일반음식점 주류만 취급 3개소, 음향·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 부르도록 허용한 1개소 등 5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종 미표기 3개소와 영업주 유흥접객행위 1개소 등 4개소에는 시정명령을,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2개소와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 4개소 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설기준 위반 1개소는 시설개수 조치가 예정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바와 라이브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영업 근절 등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