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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열린 개헌 대토론회,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한 목소리’
제주서 열린 개헌 대토론회,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한 목소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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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지역 형평성 논리 등 소모적인 논리 극복 방안 강구돼야”
조례조례주의 도입, 도지사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권한 등 제안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제주도와 국회 개헌특위 주최로 25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이번 주 내로 모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25일 제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제시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토론회는 강창일 의원의 기조 발제와 원희룡 지사의 축사,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한 지역 전문가 8명이 모두 한 목소리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가장 먼저 원희룡 지사는 “헌법에 제주도에서는 특별한 지방자치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 헌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항상 같은 법률상의 서열 관계 때문에 지역 형평성의 논리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막혀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야 할 각론들이 정체돼 왔다”면서 “제주도가 특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이고 시범적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소모적인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도 기조 발제를 통해 “이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자율적인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고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자치입법권의 경우 조례로 주민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등을 규정할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대해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면서 역시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를 국가 사무로 배분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자들의 발언 순서에서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정 자율성과 재정의 책임성을 헌법 규범으로 명시하고, 지방에 부담이 되거나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 또는 동의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를 실질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종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 서울특별시 등 법률에 의해 별도의 규율을 받는 차등분권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방자치제도 관련 보충성의 원칙을 제주에서 실질화함으로써 국가 사무가 아닌 지방 사무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과 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조례로 세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조례주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25일 열린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제주 지역 전문가들의 토론 순서가 진행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진호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생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에 투표를 하도록 하고 정당은 받은 표의 비율만큼 의석을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당 득표율에 다라 정확하게 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선거에서도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활발한 정치 순환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소수 정당과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 확대의 계기가 돼야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당’이 출범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인택 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도 다른 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의 원리인 ‘보충성의 원칙’이 개정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들었다.

 

또 그는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애초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때부터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주고 지방분권의 성공 모델을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국가적 합의사항이었다”고 현행 제주특별법의 1조 목적 조항을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제주특별법에 한해 법 개정 관련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현행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도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돼있다는 점을 들어 “같은 절차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헌법 개정에 반영돼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한편 국민대토론회는 26일 의정부, 27일 수원에 이어 28일 인천을 끝으로 권역별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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