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생활임금 산정 기준 ‘제주형 지표’ 마련해야”
“생활임금 산정 기준 ‘제주형 지표’ 마련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2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주거비‧빈곤 기준선 지표 방안 모색해야”
‘2018년 제주형 생활임금’ 22일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 논의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2018년 생활임금 심의와 관련 요구사항을 외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제주형 생활임금 심의를 앞두고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실질 소득이 향상되는 수준으로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김영근)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입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오늘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2018년 생활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생활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정이 언론을 통해 올해 생활임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했으나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한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며 “사용자 단체의 엄살에 동조하는 제주도정의 태도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정이 마련한 생활임금은 인간적 삶을 유지하는 생활임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적용 대상도 제주도 산하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생활임금 중간금액안 8710원을 예로 들며 “일반공무원 1호봉 월급 기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 휴가비와 정액 급식비를 시급으로 환산 시 1244원으로 이를 중간금액안에서 제하면 7466원이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최저임금, 타 도 생활임금 결정 동향, 물가 상승률 등’ 단순 지표가 아닌 제주형 지표가 필요하다”며 “주거비용이 높은 제주에서 주거비 기준과 빈곤 기준선을 지표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제주YWCA 회관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제주도 소속 혹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911명 중 정해진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