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 시중에 판매용으로 유통할 수 없는 비상품 감귤을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판매하던 제주시 애월읍 소재 A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인터넷 소셜커머스를 통해 주문받은 풋귤과 미숙과를 혼합해 10㎏, 20㎏박스 57개(1020㎏)를 택배 포장해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2017년산 노지감귤은 10월 1일부터 유통되고 ‘풋귤’은 9월 15일까지만 유통이 가능하다.
자치경찰은 이에 따라 적발한 비상품 감귤을 전량 유통금지 조치했다.
자치경찰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비상품 감귤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벌여 불법 유통 행위를 확인, 해당유통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추석명절 전후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의 급증이 예상된다”며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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