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양모(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양씨는 2013년 5월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2013가소0365 이혼신청 및 재산 분할 조정’이라고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 사실증명에 관한 변호사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해 내연녀에게 제시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아내 인적사항을 잘라내 나머지를 이어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변조, 내연녀에게 제시해 행사했다.
강재원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내연녀에게만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했으나 준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