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내연관계 유지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50대 집유 2년
내연관계 유지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50대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19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내연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양모(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양씨는 2013년 5월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2013가소0365 이혼신청 및 재산 분할 조정’이라고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 사실증명에 관한 변호사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해 내연녀에게 제시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아내 인적사항을 잘라내 나머지를 이어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변조, 내연녀에게 제시해 행사했다.

 

강재원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내연녀에게만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했으나 준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