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립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등록면허세(등록)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체와 법인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중점 조사내용은 2014~2015년 설립된 업체 480곳을 대상으로 △ 설립 때 신청한 업종으로 설립됐는지 여부 △ 실제 영업하고 있는지 여부 등 창업중소기업 업종 요건을 갖췄는지를 본다.
관련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이다.
2017년 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등록면허세(등록)를 면제한다.
관련 감면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총 24개 업종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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