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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감귤 수확농가 올 들어 첫 적발…1.2톤 전량 폐기
설익은 감귤 수확농가 올 들어 첫 적발…1.2톤 전량 폐기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9.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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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비상품 감귤

 

추석대목을 노려 유통하기 위해 수확한 설익은 감귤이 올 들어 처음 조천읍에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9월15일 조천읍에 있는 모 농가 감귤원에서 팔기 위해 수확한 설익은 감귤 1.2톤(60컨테이너)을 적발, 확인서를 받고, 물량 모두를 매립장에서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모두 464건이다. 유형별로는 비상품 297건, 강제착색 20건, 품질관리 미이행 104건, 기타 3건 등이다.

 

추석을 앞두고 시는 9월18일부터 10월3일까지 비상품감귤 유통 특별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단속은 도, 읍면동, 감귤 출하연합회, 자치경찰 등과 공조체제를 갖춰 극조생 감귤 재배지역인 조천·애월읍 지역 감귤원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벌이고 있다.

 

강제착색 행위와 9월15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풋귤 출하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 징수하고, 2차례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전원 해촉하고 6개월 동안 위촉을 금지한다.

 

적발된 비상품 감귤

 

김원남 농정과장은 “감귤출하연합회가 올해산 감귤출하일을 10월1일로 정함에 따라 출하일 이전 비상품감귤 유통과 불법 후숙행위 현장을 시 농정과와 읍면동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농가는 10월1일 이후에 완전히 무르 익은 감귤을 출하해제 값 받기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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