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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산지 무단 전용 업자들에 벌금‧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법 산지 무단 전용 업자들에 벌금‧집행유예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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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업자들에게 벌금과 함께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1‧여)씨와 고모(53)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한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A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A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며 고씨는 B문화개발 주식회사 현장소장 및 관리이사이고 김씨는 한씨와 A법인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관계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한씨가 2015년 7월 17일 A법인 명의로 취득한 제주시 해안동 임야 1만4573㎡의 토지 형질변경 작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를 분할, 임야 3008㎡ 중 2814㎡에서 자라는 입목을 굴착기 등을 이용해 벌채하는 등 총 1만3020㎡의 임야의 입목을 벌채했다.

 

이들은 산림 안에서 입목 벌채 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

 

한씨와 김씨의 변호인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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