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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모델 자치경찰 전국 확대 최소 내년엔 제도화”
“제주모델 자치경찰 전국 확대 최소 내년엔 제도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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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부 장관 15일 제주도자치경찰단 방문서 피력
“제주 자치경찰 10년, 초반 기대보다 제도적 미비로 부족”
“4‧3배보상, 국가가 잘못 시인한 이상 보상 당연히 따라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자치경찰단을 모델로 한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와 관련 내년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15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의 건의 사항 등을 수렴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자치경찰 전국 확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제주도자치경찰단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 장관은 ‘제주 자치경찰이 10년 동안 업무가 2배 이상 늘었지만 인력은 큰 차이가 없다. 이 모델로 전국 확산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런 내용도 잘 알고 있다. 우선 제주 자치경찰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답했다.

 

특히 “지금으로 봐선 대통령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내년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흐름을 탈 때 자치경찰 문제도 확실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가서 지금의 부족한 부분과 업무에 비해 인원 부족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제도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자치경찰이 현재 긴급초동조치 권한이나 사법 수사권이 없어 ‘치안 보조자’ 역할에 불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거론하며 “즉답을 드릴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12만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비대한 권한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적절하게 주민생활과 밀착한 경찰 업무를 자치경찰로 나누는 게 함께 고려돼야 한다. 우선 지난 10년간 자치경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제주 자치경찰의 지난 10년 평가에 대해 “초반에 기대했던 것 만큼보다 여러가지 제도적 미비로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많은 걱정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고 평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제주도자치경찰단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 장관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불법적 행위로 이뤄졌던 희생자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시인한 이상 당연히 보상이 따르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있으나 국가가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제주도자치경찰단 방문에 이어 16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 위령제단에서 참배하고 유족 및 희생자 단체 대표들과 간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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