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자치경찰단을 모델로 한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와 관련 내년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15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의 건의 사항 등을 수렴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자치경찰 전국 확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제주 자치경찰이 10년 동안 업무가 2배 이상 늘었지만 인력은 큰 차이가 없다. 이 모델로 전국 확산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런 내용도 잘 알고 있다. 우선 제주 자치경찰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답했다.
특히 “지금으로 봐선 대통령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내년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흐름을 탈 때 자치경찰 문제도 확실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가서 지금의 부족한 부분과 업무에 비해 인원 부족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제도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자치경찰이 현재 긴급초동조치 권한이나 사법 수사권이 없어 ‘치안 보조자’ 역할에 불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거론하며 “즉답을 드릴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12만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비대한 권한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적절하게 주민생활과 밀착한 경찰 업무를 자치경찰로 나누는 게 함께 고려돼야 한다. 우선 지난 10년간 자치경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제주 자치경찰의 지난 10년 평가에 대해 “초반에 기대했던 것 만큼보다 여러가지 제도적 미비로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많은 걱정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고 평했다.
김 장관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불법적 행위로 이뤄졌던 희생자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시인한 이상 당연히 보상이 따르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있으나 국가가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제주도자치경찰단 방문에 이어 16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 위령제단에서 참배하고 유족 및 희생자 단체 대표들과 간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