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청소년을 추행한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서 길을 걷던 B(17)양을 태워주겠다며 조수석에 앉힌 뒤 머리와 어깨 등을 쓰다듬고 껴안았다.
또 같은달 4일 오후 10시50분께에는 B양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과점 앞에서 기다리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태우고 “하루에 3만 원을 줄 테니 나랑 만나자. 어제처럼 손을 잡아 보자”면서 B양의 손을 잡고 껴안았다.
재판부는 “폐쇄된 공간인 차량 내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과 단 둘이 있게 된 B양의 당시 상황이나 또래 청소년들의 성적 감수성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언동은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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