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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C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 지위 유지
JCC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 지위 유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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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오름글로벌 ‘시행승인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현 시행자인 JCC에 앞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 측이 제주도가 자신들에게 내린 ‘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는 주식회사 오름글로벌이 제기한 오라관광지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름글로벌은 2004년 12월 오라관광지개발사업 공동 시행자로 참여했고 2015년 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시까지 수회에 걸쳐 사업시행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며 지위를 연장해왔다.

 

오름글로벌은 제주도의 사업시행승인 취소가 비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오라관광지개발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며 지난해 5월 27일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주도의 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그 하자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JCC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한편 현재 JCC가 추진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2300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1270실 규모의 휴양콘도를 비롯해 상업시설, 골프장, 워터파크 등 복합관광단지를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조2000억원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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