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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제주도,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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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에너지자립형‧베란다형 등 3가지로 구분

제주도가 가정용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하반기 신청을 11월30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풍력발전 사업자의 개발 이익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거 형태와 에너지 소비 패턴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 등 3가지로 나눠 모두 14억9400만원이 투자된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또는 전기차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설비를 포함해 최대 9㎾ 범위에서 1㎾당 112만5000원에서 146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그동안 입지 여건 때문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발코니(베란다) 난간 설치형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200W 51만1000원, 250W 56만7000원, 300W 62만3000원, 400W 99만7000원, 500W 110만6000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완속 충전기 1대당 5㎾, 급속충전기 1대당 10㎾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 기업 중 한 곳을 정해 설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064-720-7455).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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