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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입 세금감면 혜택 올해로 끝 “구입 서두르세요”
전기차 구입 세금감면 혜택 올해로 끝 “구입 서두르세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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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보조금 지원 단가도 200만원 낮아져 … 도비 보조금 이달중 결정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국비 지원 단가가 1200만으로 올해보다 200만원 가량 낮아진다.

 

또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이 종료되는 데다, 렌터카 업체 등 법인에 대한 충전기 변경 승인사업도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안에 전기차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출고 시기와 관계없이 올해 기준 보조금이 적용되고, 법인에 대한 충전기 변경 승인 지원도 이뤄진다. 하지만 세금 감면은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등록이 이뤄질 경우 감면 혜택은 이뤄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내년 전기차 보급물량을 전체 보급물량의 50% 수준을 배정해주도록 환경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매칭되는 도비 보조금은 이달 중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각종 세금 감면기간이 만료되고 법인에 대한 충전기 변경승인 사업도 종료된다는 점을 들어 전기차 구매 의사가 있다면 서둘러 전기차 구매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감차 지원 확대 등 전기차 구매 유도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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