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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도 생활임금 시급 8420원으로 의결
올해 제주도 생활임금 시급 8420원으로 의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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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 내년 생활임금은 22일 2차 회의서 재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생활임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8420원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갖고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84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대비 30% 인상이 적용된 이번 생활임금은 다음달부터 12월 31일까지 도 소속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058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5억6000만원으로, 이미 지난 1회 추경에서 확보된 상태다.

 

생활임금위 회의에서는 시급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우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올해 30%가 인상된 점을 감안, 내년 생활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열리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2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 생활임금 산정(안)이 심의 확정되면 30일까지 법정 기한 내에 지사가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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