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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증원 특별법 개정, 선거구 재조정 ‘투 트랙’으로”
“의원수 증원 특별법 개정, 선거구 재조정 ‘투 트랙’으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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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5분 자유발언, 정당 갖지 못하는 교육의원 제도 문제점 지적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의원입법을 통한 특별법 개정과 선거구획정위 재가동 투 트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애월읍, 바른정당)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고태민 의원은 13일 오후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 정수를 늘리지 못하면 선거구 구역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가치를 훼손하고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국회가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면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면서 정부 입법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도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만 탓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만들고 국회 원내교섭단체별로 절충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6단계 제도개선을 반영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정안 등을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특별법 개정이 확실치 않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 개정 노력과 동시에 선거구획정위가 구역 조정 작업에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면서 이른바 ‘투 트랙’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특별법상 정치 제도도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정당을 가질 수 없는 도의원 정수가 12%나 된다는 점을 지적, “지역 대표성과 정당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우회적으로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번 기회에 선거구제와 정치제도 등 미흡한 규정들을 검토해 특별자치의 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특별법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순위와 대안, 차선책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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