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추석 항공료 소셜커머스서 웃돈 판매…국토부 손 놔”
“추석 항공료 소셜커머스서 웃돈 판매…국토부 손 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13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김포 편도 14만9900원까지…LCC 공시 운임 기준 44% 비싸
위성곤 의원 “소비자들에 과도한 비용 부담 관계기관과 협의 개선”
추석 연휴 제주~김포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모바일 화면. <위성곤 의원실 제공>
위성곤 국회의원.

일부 여행사들이 추석 명절 국내선 항공권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위성곤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일부 여행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연휴 항공권을 고가로 판매하며 심지어는 관련법에 따라 항공사가 책정한 ‘정상 요금’을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팔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위 의원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A여행사는 소셜커머스 T사에서 다음달 1~3일 김포를 출발, 제주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14만9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당일인 4일 이후 제주~김포 노선 역시 같은 가격이며 일부는 매진이다.

 

또 다른 여행사 B사 역시 소셜커머스 C와 W를 통해 다음달 2~6일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권을 13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저비용항공사(LCC)가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수기 운임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저비용항공사의 제주~김포 편도기준 성수기 운임 총액은 항공운임 9만7700원, 공항시설 사용료 4000원, 유류할증료 2200원을 합한 10만3900원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우도 추석 성수기 제주~김포 편도 일반석(부가가치세 포함) 운임 총액이 11만3000원대로 확인됐다.

 

저비용항공사 성수기 운임을 기준으로 할 때 A여행사는 44%(4만6000원), B여행사는 30%(3만1100원) 가량 비싸게 파는 셈이다.

 

위 의원 측은 “이처럼 웃돈을 붙인 항공권 판매에 주요 인터넷 포털과 소셜커머스가 창구로 활용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는 물론 단속 실적조차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와 관련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는 현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달 9일 각 항공사가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