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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무단 배출, 제주도정의 시스템이 문제다”
“축산폐수 무단 배출, 제주도정의 시스템이 문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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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논평 “처리 업체 한계 넘는 양돈허가 남발 때문” 지적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축산분뇨가 불법 배출된 현장의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최근 발생한 축산 폐수 무단 방류 사건과 관련, 제주도정의 직무 유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에 적발된 축산폐수 무단 방류 건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매우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가 터진 것”이라면서 “결국 축산폐수를 관리하는 제주도정의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의 근거로 축산폐수 관리를 위해 제주도가 처음 도입한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지목했다.

 

이 시스템은 축산분뇨 수거 차량에 GPS장치와 무게 계측장치를 달아 언제 어디에서 수거된 분뇨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동으로 기록, 즉시 통신으로 전달돼 한 눈에 전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만약 특정 농가에서 보고되는 가축분뇨 처리 상황이 없다면 이는 무단으로 버리고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실시, 양돈농가의 일탈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참여환경연대는 “결국 제주도정은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문제가 커진 후에야 양돈농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면서 책임을 양돈농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가축 분뇨 발생량에 비해 처리업체가 허가받은 처리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결국 양돈농가에서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처리 업체가 부족하다면 그에 맞게 양돈 허가를 적게 내줬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처리는 생각하지 않은 채 무작정 허가만 남발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서도 이를 엄밀하게 운용하지 못하고 처리 업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돈 허가를 남발한 제주도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몇몇 양돈 농가의 일탈행위로 귀결시키려 하지 말고 도정 스스로 철저한 자기 반성을 거쳐 근본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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