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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체납 골프장 압류부동산 매각 42억 징수
제주도, 지방세 체납 골프장 압류부동산 매각 42억 징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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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소유 목장용지·임야 등 매각 방식 … 새로운 징수기법 파급효과 기대
 

제주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을 대상으로 압류 부동산에 대한 분리 매각을 추진, 4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체납액 587억원 중 골프장 체납액이 214억원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악성 체납액을 차단, 징수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체육시설법, 신탁법, 지방세 징수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독특한 징수 기법을 개발해냈다.

 

종전 골프장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골프 회원권 입회금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이 불투명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분리매각 방식은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골프장 소유 목장용지와 임야 등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같은 방법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의 원형보존지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골프장 토지 중 원형보전지가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공매를 추진하기에 앞서 제주도는 납세 편의 차원에서 도내 골프장과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이행최고와 공매 예고를 실시한 데 이어 5월말까지 골프장별 면담을 추진,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면담을 통해 납부 가능한 범위에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어려운 부분에 한해 목장용지와 임야 등을 매각하게 됐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체납 골프장 4곳 중 A골프장은 분리 매각시 골프장 자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공매 유예를 요청, 신탁회사 자체 공매를 통한 납부를 약속하고 지난 8월 1일 모 법인에 낙찰돼 11일자로 체납액 37억원 전액이 징수됐다.

 

나머지 골프장 중 B골프장은 2필지(5만2959㎡)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공매 의뢰, 공고가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매각이 이뤄지면 감정가 기준 25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골프장은 현재 3억원을 징수한 상태다.

 

또 C골프장은 담보권자의 신청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돼 체납액 50억원 전액 납부를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D골프장은 부동산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소송 제기로 부동산 매각이 잠정 유예된 상태다. 현재 2억원을 징수한 제주도는 소송 진행과정을 보면서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 신탁 부동산 공매 사례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도는 제주의 사례를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골프장 체납이 일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제주도는 ‘부동산 쪼개기 분양 전문 기획부동산 공매 처분’ 사례를 발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교부세 2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도내 골프장 체납액이 도 전체 체납액의 3분의1이 넘는다”면서 “자진 납부를 기다리기에도 한계가 있어 조세 정의와 세수 확충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골프장 신탁 부동산 분리 매각을 추진, 체납액 42억원을 징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피력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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