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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체납 골프장 해결방법 찾았다
제주도, 지방세 체납 골프장 해결방법 찾았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9.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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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소유 부동산 분리 매각 방식…42억원 거둬들여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골프장에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 종전에는 골프장 전체를 매각하는 방안을 쓰면서 사실상 매각이 되지 않아 체납액을 받지 못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골프장의 부동산을 압류, 이를 분리 매각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전국 최초이기도 하다.

 

골프장 체납액은 제주도내 전체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587억원이며, 이 가운데 36.4%인 214억원이 골프장 관련 체납 지방세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골프장 부동산을 압류해 이를 분리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체육시설법, 신탁법, 지방세징수법 등을 검토해 이런 징수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매각 방식은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골프장 소유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골프장 토지 중 원형보전지가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말까지 골프장별 면담을 추진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고, 납부가 어려운 부분에 한해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42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골프장 신탁 부동산 분리 매각을 추진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 징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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