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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지 않은 농지소유자 172명에 “처분하라”
농사짓지 않은 농지소유자 172명에 “처분하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9.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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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 미경작농지·206필지·19㏊에 명령
 농사를 짓지 않고 시멘트 포장을 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농지.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2명 소유농지 206필지 19㏊에 대해 해달 농지를 팔라는 처분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 결과, 처분의무 부과된 농지의이행 여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의견진술과 청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내 거주자는 71명(83필지·8㏊,처분의무농지의 40%), 도외 거주자는 101명(123필지·11ha,처분의무농지의 60%)이다.

 

1단계 조사는 2012년 1월1일~2015년 5월30일에 취득한 도외 거주자 1만3720명 소유농지 2만836필지‧3144㏊를 대상으로 2015년9월1일~11월30일 농지이용‧경작현황과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조사대상 필지 7.6% 해당하는 1237명 소유농지 1574필지‧164㏊ 에 대해 1년 동안(2016년5월10일~2017년5월9일) 농지경작과 처분의무를 통지했다.

 

농지처분의무기간에 해당농지 처분과 자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 403명(484필지‧48㏊)를 대상으로 올 8월21일일부터 31일까지 의견진술과 청문을 했다.

 

처분의무 이행여부 조사와 청문실시 결과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291명 349필지 33ha 농지는 농지처분명령 철회, 처분의무기간 자경 등으로 확인된 720명 농지(890필지 98ha)는 농지처분명령 유예(3년)를 통지했다.

 

농지처분의무기간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는 6개월 이내(2017년9월11일~2018년3월10일) 처분할 것을 통지했다.

 

우편 송달을 할 수 없는 105명의 소유농지(129필지 14ha)는 10월 중 청문일자를 다시 알리기로 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

 

농지처분명령이 통지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만일 처분명령기간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마다 1차례 부과된다.

 

농지처분의무 통지와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등)가 제한된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 3단계 결과 농지처분의무 부과 된 1986명 농지(2425필지 252ha)는 농지처분의무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농지 처분과 자경 여부를 조사하고 당사자 의견진술과 청문을 통해 농지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원남 농정과장은“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해 모든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로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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