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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생략된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또 공방
타당성조사 생략된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또 공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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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의원 “지방재정법 위반” VS 전성태 부지사 “해석범위 내 추진”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오른쪽)이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사업비가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30년만에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도 없이 투자심사를 받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업이 타당성조사 없이 투자심사를 받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던 김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원 지사가 지난 6일 답변에서 운영 경비를 제외한 시설비가 176억원이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지장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예비비, 보상비도 모두 다 포함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원 지사의 답변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성태 부지사가 이에 대해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거냐. 올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투입되는 예산 총액이 693억이 넘는 데다 2차 추경에도 모니터링, 계도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다”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타당성 조사를 안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다.

 

이에 전 부지사가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했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는게 맞다는 거냐. 투자심사 대상에는 올라와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전 부지사는 “그렇지 않다. 해석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도 “심사 대상에는 공사비 뿐만 아니라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공과금, 예비비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돼있다. 지사는 교통체계 개편 관련 시설비가 176억원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시설비만이 아니다”라면서 “재정투자실장까지 지냈던 분이 이런 식으로 지사를 두둔하면 되겠느냐”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전 부지사는 “시설사업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와 운영비성 경비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경상경비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돼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행령에도 명시돼 있고 행정안전부에도 문의했더니 당연히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중에 원 지사에게 직접 다시 질의하겠다”면서 끝까지 이 부분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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