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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 특별법 개정, 가능할까?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 특별법 개정, 가능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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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제주정치바로법’ 실현 가능성 불투명
선거구획정위 재가동 명분 위해서라도 도·도의회 수용 입장 밝혀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오른쪽)가 지난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50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분의1 이상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정치바로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의원 정수 2명을 늘리는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무산된 후 선거구 조정 문제로 혼돈에 빠져 있는 제주 지역으로서는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제안이다.

 

이정미 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 정국에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더구나 선거구제 개편과 정당문화 개선 등을 다루기 위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국회 정개특위는 두 달여만인 지난 8월 21일에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정당별 간사만 선출해놓고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각 정당별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원들 사이에 조금씩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의원선거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지방의회에도 적용할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개특위 논의 과정이 속도를 낼 경우 곧바로 제주특별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대해 나름대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이처럼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당장은 선거구획정위를 재가동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 도내 정치권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말 그대로 실낱같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특별법이 개정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전원 사퇴 입장을 밝힌 선거구획정위 재가동에 힘과 명분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선거구획정위 조정 결과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도와 도의회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선거구 조정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만 벌이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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