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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하겠다”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하겠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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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 “제주서 ‘3자 회동’ 비례대표 축소 합의 경악”
제주도의회 의원 수 현행 41명서 50명으로…이르면 다음주 발의
정의당 이정미 대표(오른쪽)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외면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발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시대에 맞게 정치가 변해야 하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민의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행 선거제도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의 사표(死票)를 없앨 수 있고 소수의 지지로 다수를 대표하는 현 제도의 치명적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야 말로 변화된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얼마 전 제주에서 시대를 역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도지사외 도의회 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3명이 소위 ‘3자 회동’을 통해 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자고 합의해 도민들을 경악케 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심지어 (제주) 국회의원 3명은 모두 여당 소속”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해 당선된 상황이라 제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음 제주도의회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된 정치를 상징하는 가장 선도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현행 7석에 불과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따라 “정의당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분의 1 이상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정치바로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정의당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의당은 민심의 바로미터인 제주도야말로 변화된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를 가장 먼저 적용해 할 수 있는 곳”이라며 “지금이 바로 정치를 바로잡을 적기로 그 시작을 알릴 최적지가 이곳 제주”라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제주정치바로법에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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