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제주 4.3 70주년을 앞두고 ‘제주 방문의 해’를 선포하는 등 4.3 70주년의 본질은 등한시한 채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는 6일 오후 제5차 회의를 열고 내년 4.3 70주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 시간을 가졌다.
가장 먼저 현우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반영된 내년 국비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를 추궁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제주도가 요청한 109억7300만원 전액이 반영됐으나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57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4.3 유적지 복원 사업의 경우 지금처럼 계속 미뤄지다 보면 영영 복원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모자란 부분은 최대한 절충하고 국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도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협조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제주공항 내 유해 발굴사업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이 “공항 내 유해를 발굴하려면 남북 활주로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묻자 유 국장은 “공항공사에 문의한 결과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2019년부터는 유력한 증빙자료가 나올 경우에만 추가 발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감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3 70주년 기념사업이 너무 급조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70주년 기념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벤트성 사업이 대부분”이라면서 범국민위에서 강조하고 있는 4.3의 정명(正名)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트라우마 치유 등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4.3의 완전한 해결’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해 발굴이나 희생자 유족신고 상설화, 명예 훼손에 대한 처벌법 제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요청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손유원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주년 행사를 기획하면서 주객이 전도돼버린 것 같다”면서 “정작 4.3 해결에 필수적인 4.3 유적지 보전 사업이나 유해 발굴, 4.3평화공원 활성화 용역 등에 대해서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유 국장은 국비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면서 추가 신고를 상설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과거사 문제를 언제까지나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추가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추가 신고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