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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리 수매가 차액 지원 단가 인상
2018년 보리 수매가 차액 지원 단가 인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6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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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리 수매가 차액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보리 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 지원 사업을 통해 보리 재배면적 3000㏊, 생산량 1만t을 계약재배해 수매가 차액 25억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8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34.4% 늘어난 것이다.

 

용도별 보리 목표 가격은 상품인 맥주요 맥주보리는 1마대(40㎏)당 5만2000원으로 전년(5만원)보다 2000원 올랐다.

 

일반 주정용 맥주보리와 쌀보리는 1마대(40㎏)당 전년보다 1000원 오른 4만9000원이다.

 

제주도는 실제 목표가와 수매가와의 차액 중 1마대당 1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018년도 보리 1㏊를 계약재배해 3.5t(40㎏들이 마대 85개)을 생산해 농협 판매 시 주류협회 수매가 외에 차액보전금 8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2017년도 보리 2666㏊ 계약재배로 8493t을 수매하며 차액 18억5000만원을 농가별로 지원했다.

 

한편 보리 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됐고 사전에 목표 가격을 정한 뒤 시장(주류협회) 수매가격이 목표 가격을 밑돌 경우 모자란 금액(차액)을 도비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농협과 재배계약 약정을 체결, 농협 수매에 참여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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