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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수’ vs ‘제주 삼다수’ 상표 승자는?
‘제주 한라수’ vs ‘제주 삼다수’ 상표 승자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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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도개발공사 제기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제이크리에이션 “승소…해당 라벨 4월부터 사용 안 해 무의미”
최근 상표 소송에서 일부 인용으로 사용이 허가(?)된 상표(위)와 허가되지 않은 상표.

개발공사 “나머지 디자인도 유사해 ‘항고’…손해배상청구 검토”

 

제주의 ‘물’을 이용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간 상표 디자인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첫 재판에서 여러 디자인 중 1개의 사용 승낙(?)을 받은 쪽은 자신들의 승리라고 하는 반면, 다른 쪽은 그마저도 자신들이 사용 중인 것과 유사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재판장 김형두)는 삼다수를 제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한라수 생산 업체인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지난 4일 일부 인용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5가지 표시 및 표장 중 4가지에 대해 생수 제품, 포장, 광고물을 판매 및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광고, 수출 또는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채무자(제이크리에이션)가 이를 위반 시 채권자(제주도개발공사)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제이크리에이션 측은 이에 대해 “한라수 브랜드가 삼다수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품 출시 초기 삼다수와 라벨 디자인이 일부 유사했던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일부 인용 판결했지만 해당 라벨 제품은 지난 4월부터 시판되지 않아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라벨로 사용하는 자사의 제주한라수 상표 사용에 대해 더 이상 삼다수가 권리 주장을 못하게 된 것”이라며 “이로써 용암해수로 만든 한라수가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적극적인 마케팅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매되고 있는 제이크리에이션의 '제주 한라수'(왼쪽)와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 삼다수'.

제주도개발공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일부 승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개 디자인 역시 자신들과 유사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처음에 (제이크리에이션 측이) 우리와 똑같은 상표를 내놔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들이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번부터 4번까지의 디자인은 우리가 이겼고 막바지에 내놓은 5번은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 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만 놓고 보면 완전히 이긴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 사용이 허락된 것도 여전히 우리 것과 비슷해 항고(재심)할 것이다. 로펌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며 “지금까지 유사상표를 사용해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 역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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