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급식시설이 돼 있는 의료기관 39곳을 대상으로 9월4일부터 9월12일까지 살충제 검출계란 사용·유통과 급식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점검은 살충제 검출 계란 유통·사용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여부, 식재료 저장 조건, 포장·용기 등의 적정 상태, 환자 급식 식단을 영양사가 관리하는지 여부, 식단에 대한 검식과 검식부 기록 여부, 식기와 급식용구를 깨끗이 세척·소독 여부, 급식종사자 연 1회 이상 정기건강검진 여부, 종사자에 대한 위생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의료법상 급식관리 기준 위반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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