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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산업 토석채취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론은?
낙원산업 토석채취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론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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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오후 제주도 제2청사 회의실서 심의위 개최
반대추진위 “사업 허가 시 목숨 걸고 결사항전 천명”
토석 채취 지역 및 매오름 주위 환경.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 제공>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주)낙원사업의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가 오는 8일 개최된다.

 

해당 사업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재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본청 제2청사 2층 회의실(자유실)에서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앞서 지난 3월 19일 열린 심의에서는 ‘재심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환경영향평사심의위는 당시 최근 현황에 다른 환경질 조사(비산먼지, 소음진동 등)를 충분히 실시해 인근 주민(오름 사이 경작지 포함)과 협의,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및 제시하도록 했다.

 

또 곰솔 서식지에 대한 원형보전 및 사업지구에서 500m 이내 정온시설 등에 대한 동의 내용과 발파진동 예측결과 정온시설에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저감 방안(기준치 이하 목표) 제시 등도 요구했다.

 

해당 사업 지역 인근 주민들은 이번 낙원산업의 토석채취 허가 재심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대표 황정연, 이하 반대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는 8일 재심의에 대해 인근 50여 가구가 불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추진위는 “낙원산업의 토석 채취 지역은 20년 가까이 토석 채를 하면서 어떠한 자연환경 복루를 하지 않은 상태로 환경복구가 바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존 및 신규 사업지는 표선면 전체 조망 및 해안 절경을 볼 수 있는 매오름 북측 하부지역으로 바로 인접해 있으며 산림 및 경관 등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낙원산업은 현재 레미콘 공장 및 아스콘 공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십여 년 전부터 최근 까지 비산먼지 및 분진, 소음, 악취, 진동 등 인근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사업체는 환경법 준수사항인 세륜시설, 모래 골재 덮게 미설치, 분진망 설치, 아스콘 악취, 교통 등 가장 기본적인 환경준수사항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추진위는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와 같은 토석 채취허가를 해 줄 경우 우리 인근 주민들은 건강한 삶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 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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