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축산분뇨 1만3000여톤 숨골에 배출 양돈농가 3곳 적발
축산분뇨 1만3000여톤 숨골에 배출 양돈농가 3곳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05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중간 수사 결과 농장주 2명 구속·4명 불구속 입건
“숨골 유입 알면서도 계획적인 범행” … 관리 소홀 축산당국도 책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김동규 경찰정책관이 가축분뇨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옛 채석장 절개지에서 가축분뇨 1만3000여톤을 불법 배출하거나 액비를 살포한 양돈농가 3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5일 도청 기자실에서 지난 7월 12일부터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해발 30~50m 고지대에 있는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A농장 대표 진 모씨(57)는 지난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층부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어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로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돼 있는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방법 등으로 3500여톤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숨골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또 건설업체 대표인 주 모씨(48)와 공모, 돈사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철근 등 폐기물 1000여톤을 농장 진입로와 저장조 등에 불법 매립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새로 지은 돈사에 돼지를 입식, 사육한 혐의도 있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 인근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A농장에서 가축분뇨가 저장조 밖으로 불법 배출된 현장의 모습.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B농장 대표 고 모씨(42)는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내에 모터펌프를 설치, 80여m 떨어진 인근 농지에 가축분뇨를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 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5000여톤의 가축분뇨를 숨골에 불법 배출한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2명에 대해 A씨의 경우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 배출 및 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로, B씨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무 호수관을 연결해 인근 농지에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 숨골로 유입된 B농장의 위성사진.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이와 함께 가축분뇨를 무단 살포한 김 모씨(47)와 A농장 증축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 대표 주 모씨(48)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3개 농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은 지금까지 현장 수사활동 50차례, 지질 전문가와 농장장,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자 등 중요 참고인 40여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특히 소방서 살수차와 시추조사 등 모의 검증을 통해 가축분뇨가 배출된 곳 인근에 숨골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을 비롯해 포클레인 30여대를 동원, 굴착조사를 벌인 결과 석산 부근의 용암동굴 바닥에 돼지털이 묻어 있는 가축분뇨 슬러지가 확인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의 김동규 경찰정책관은 구속된 진씨와 고씨에 대해 “배출된 분뇨가 숨골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년 동안 계속해 가축분뇨를 배출해 왔고 배출된 양이 수천톤에 달하는 등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이미 숨골로 유입된 가축분뇨의 경우 원상회복에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데다,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불법 배출이 아닌 살포기준 위반이라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송치됐고 돼지사육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수사인력을 보강해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도와 행정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관리가 소홀하거나 악취가 심한 농장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축산 환경범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배출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형량이 징역 2년에 불과한 데다, 공소시효도 5년이어서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수년째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고 있었음에도 축산당국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특단의 개선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 가축분뇨가 유출된 현장 인근에 대한 굴착조사 결과 거대한 용암동굴이 발견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A농장에서 가축분뇨가 저장조 밖으로 불법 배출된 현장의 모습.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A농장의 돈사 철거 과정에서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현장.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