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윤기섭)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9월11일부터 9월29일까지 약 3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갈치,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상어, 가오리 등 제수용 수산물과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등을 유통하는 대형마트·유통업체 등이 대상이다.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한 거짓표시 우려 수산물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 수입 수산물 유통경로와 원산지가 의심 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정밀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조사로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 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기섭 지원장은“명절 제수용‧선물용 품목의 원산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며“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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