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22 (목)
농관원, 원산지표시 어긴 업소 40곳 적발
농관원, 원산지표시 어긴 업소 40곳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9.05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 앞둬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일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규광)은 8월 현재 원산지표시를 어긴 업소 40곳을 적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0곳은 형사입건해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곳은 과태료 405만원을 부과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관원제주지원은 9월6일부터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모두 동원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유통업체,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벌인다.

 

중점단속 품목은  △ 제수용: 육류(소․돼지․닭), 과일류(사과·배 등), 쌀(떡류), 나물류 등 △선물용: 소갈비·과일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건강식품, 한약재 등 △ 특산품: 제주산고사리 등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품 등 △ 기 타: 쌀, 김치류(배추 포함), 주류,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 양곡 생산년도 등을 속이거나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모두에 관한 사항이다.

 

황규광 지원장은“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지원장은“올해부터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는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