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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수상레저 사업장 무등록 등 적발
제주서 수상레저 사업장 무등록 등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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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특별점검 통해 9건 적발…과태료‧검찰 송치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수상레저 활동자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도내 수상레저 사업장 등에서 위법 사항 등이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관내 24개 수상레저 사업장과 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활동자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이 기간 해양사고 예방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하며 음주운항, 무면허 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저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무면허 조종 1건, 사업장 무등록 1건, 동력레저수상기구 미등록 1건, 안전장비 미착용 1건, 운항규칙 위반 1건, 수상레저 활동자 시간 위반 4건 등 모두 9건을 적발했다.

 

서귀포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사안이 경미한 것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검찰로 송치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레저활동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안전저해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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