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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카드로 수백만원대 귀금속 구입 중국인들 실형
위조 카드로 수백만원대 귀금속 구입 중국인들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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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대의 귀금속을 구입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S(29)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C(27)씨에게는 1년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F(46)씨와 S(40)씨에게도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청모씨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오라는 지시를 받고 제주에 입국했다.

 

S(29)씨는 귀금속점 안내와 보관을 또 다른 S씨, F씨는 구입을, C씨는 이를 중국으로 반출해 처분하는 역할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28일 하루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돌아다니며 16회에 걸쳐 1900만원 가량의 결재를 시도해 894만여원 상당의 귀금속과 의류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미정 판사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죄는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수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조된 신용카드의 사용 횟수가 많고 사용액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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