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공사 현장 돌며 수천만원 뜯어내다 제주서 ‘꼬리 잡혀’
공사 현장 돌며 수천만원 뜯어내다 제주서 ‘꼬리 잡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4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 전국서 2370만원 갈취 40대 구속‧검찰 송치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건설 공사 현장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1곳과 도외 3곳 등 모두 4곳의 공사현장에서 2370만원을 갈취한 박모(42‧서울)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도내 건설업체 A사에 취업해 나흘간 근무하다 퇴사, A사가 시공 중인 현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언론사 등에 제기하며 업체를 상대로 민원 취하 조건으로 500만원을 요구해 50만원을 받았다.

 

박씨가 공사 현장에서 금품을 뜯어내며 해당 업체들과 작성한 합의서와 통장, 휴대전화.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박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자 A사 대표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 중 박씨의 계좌에서 경기도 등 도외 소재 3개 업체 명의로 돈이 입금된 내역을 발견하고 조사한 결과 모두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

 

박씨는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국을 돌며 약 20년 간 토목 등 관련 일에 종사했고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토목 및 건축 등 건설회사의 생리에 밝은 점을 악용해 시공 중에 발생한 사소한 잘못을 부풀려 발주처나 관리‧감독청에 민원을 넣고 이를 빌미로 건설회사 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민생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